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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설건축물(假設建築物)=가건물“대법원 판례 87누2424”
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구조물로, 임시의 용도로 그 goc가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세운건물을 말한다
“토지에 정착하고있는 것으로,
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시설물은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인 가건물에 해당한다“ 고 판시.
나머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가설건축물.hwp 70,656byte